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우울증 치료 고도의 전문성 필요...환자·전문과 폄훼발언 유감

SSRI 처방제한을 놓고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 앞서 대한뇌전증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국회토론회를 열고, SSRI 처방제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모 신경과 전문의가 '의대에서 정신과 교육을 32시간 받으니 정신과 질환을 볼 수 있다' '우울증은 흔하고 그 치료도 쉽다'고 주장했고, 이 발언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자극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7일 입장을 내어 "해당 발언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우울증, 약만 처방하면 치료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견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진단이 동일하게 붙어도 우울증 환자들은 그 고통의 모습과 질병 경과가 각기 다르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삶을 포기할 수 있어 매우 어렵다"며 "작은 위로의 말로 삶의 의욕을 되찾는가 하면 거꾸로 작은 실수, 상처의 말 등이 삶의 의지를 꺾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대단히 많고, 마음을 연결해 끌어올리는 심리치료도 까다로워 정신건강전문의들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정신과 모 의사는 공개석상에서 우울증 치료가 쉽다며 우울증 약 처방기간을 무제한으로 풀어달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6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우울증 환자들을 폄훼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전문의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정신과 의사의 SSRI 우울증 약 처방을 60일 이상으로 허용할지말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사안이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

다만 "기존의 정책규제가 우울증 약이 함부로 남용되었을 때에 미치게 될 국민건강의 피해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진 필요한 조처였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은 부차적일 것"이라며 "우울증 치료에 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의가 꼭 일차적 역할을 주도해야 하며, 우울증 환자를 스스럼없이 정신과에 가도록 오히려 비정신과 의사들이 협조해야 국민 정신건강이 더욱 잘 지켜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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