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처방 제한으로 환자들 고통 vs 우울증 1년 이상 지속되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한해 항우울제 처방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현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놓고 대한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29일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4대 신경계 질환과 불면증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의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두고 각 학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다.

29일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4대 신경계 질환과 불면증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의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두고 각 학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울증치료제(SSRI 등)의 급여기준(고시 제2013-183호 중 정신신경용제 등)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와 △기타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에 투여하는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60일이상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뇌졸중·치매·파킨슨병·뇌전증 4대 신경계 질환에서 우울증은 빈도가 높지만 항우울제 처방이 60일로 제한하고 있어 우울증을 진단해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면서 "항우우울제인 SSRI 처방 제한은 전 세계 20개국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홍콩 등 전 세계 20개 주요 국가의 SSRI 처방 현황을 알아본 결과 SSRI 처방 제한을 받는 국가는 전혀 없었다. 한국이 유일했던 것.

홍 회장은 "우리나라는 총 의사 수가 10만명(2014년 기준)으로 이 중 정신과 의사는 3%다. 1차 우울증 환자들만 보기에도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 때문에 외국에서도 비정신과 의사들이 1차 우울증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SSRI 처방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울증 빈도가 높은 4대 신경계 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 치료는 암환자와 같이 SSRI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에서 예외돼야 한다"면서 "신경계 질환의 적절한 우울증 치료는 기존 신경계 질환이 빨리 회복되고, 환자의 삶이 개선돼 의료 비용 및 사회경제적 비용역시 크게 절감 시킨다"고 피력했다.

"1년이상 지속되는 우울증은 반드시 정신과가 맡아야 해"

신경정신의학회 생각은 조금 달랐다.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해 증상이 호전된 경우 더이상 약물치료를 할 필요가 없지만 우울증상이 지속돼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항우울제의 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만성화 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우울증은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아야 확실하고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체질병에 동반한 우울증상이라 하더라고 심리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약물 치료는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 이사는 "파킨슨병,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 환자의 우울증 치료는 신체질환이 없는 우울증에 비해 심리사회적 요인을 더욱 많이 고려하게 된다"면서 "비약물적 치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약물만 유지되면 증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치료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60일 처방 이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는지 평가할 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석 이사는 "3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 뇌전증 환자가 자신의 우울증상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약물 슨웅도도 낮은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의 우울증상이 2개월이 지나고 좋아지지 않아 약물치료를 유지해야 할 때부터라도 정신과에 의뢰를 해야 한다. 만약 60일 제한을 없앤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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