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종별가산 적용…내년 8월 4일 진료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검사에 대해 수가를 가산 적용한다.

 

심평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우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의료기관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검사인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검사가능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의 급여적용 시 수가는 검사방법이 유사한 ‘C형간염 RNA 정량검사_다(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너424)의 소정점수인 1024.73점이 산정된다. 

여기에 잔단검사의학전문의 판독가산 10%와 요양기관 종별가산(15~30%)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원의 경우 9만 9290원, 병원 9만 6040원, 종합병원 10만 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 4040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검사를 검사가능기관으로 의뢰(위탁)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되지 않고, 진단검사의학전문의 판독가산 10%와 위탁검사관리료 10%가 적용된다.

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검사를 의뢰 검사할 경우 의원 9만 4970원, 병원은 8만 8030원을 받게 된다. 

지카바이러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우선 상병코드는 환자상태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 관련 질병사인 분류코드’ 및 ‘임신관련 분류코드’를 기재·청구해야 하며, 명세서의 해당검사 줄번호 특정내역(기타내역)에 ‘지카바이러스(한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검사는 올해 8월 16일 진료분부터 내년 8월 4일 진료분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지카바이러스 검사 보험적용 기준도 공개했다.

우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의 검사대상 중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방문했거나 거주한 경우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남성과 성접촉이 있는 경우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위험노출 임산부는 의심증상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급여가 가능하다.

검사대상자는 입원진료분의 20%, 외래진료분의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카바이러스 위험노출 임산부가 병원(외래)에서 검사를 한 경우 검사비용 9만 6040원 중 3만 84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심평원은 정부3.0 가치구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소통, 감염병 관리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은 홈페이지(www.hira.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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