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진료거부 의료기관 제재 근거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정지나 합격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2회의 응시제한 처분이 내려져, 사안별로 처벌이 과도 혹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등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1~3회로 세분화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 장관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3회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료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도 제안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 내에 마련했다. 현행 법률은 진료거부 의사에 대해서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해 시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여해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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