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식 변호사·황지만 회계사 등 강의

 

제약사 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회장 백승제·한올바이오파마 팀장)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연구를 위해 CP관련 법령 분석 및 운영사례 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약준회는 회원사 법적 리스크 경감 및 윤리경영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단체다.    

주요 활동은 제약산업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등에 대해 공유하고 사건, 사고 및 법적이슈를 분석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활동 등이다. 

CP도입과 운영 이후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모니터링 및 법위반감사 등 운영방안도 연구 중이다.

지난 11일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황지만 이사가 나서 각각 김영란법 관련 제약산업 리스크 관리방안과 회계적 측면에서의 접대비 등 데이터 분석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약준회는 우종식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향후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다. 

백승제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부서마다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접대비 리스크 항목 파악 후 내부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약준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약준회는 한올바이오파마, 진양제약, 대화제약, 현대약품, 대원제약, 명문제약, 삼진제약, 알보젠코리아, 삼아제약, 유유제약, 한국파마, 건일제약, 서울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회원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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