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치료비 등 약 100만원 보상…환자단체 “위자료 금액 아쉬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를 야기한 다나의원 사태가 발생한지 9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보상이 결정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 4명이 조정결정 동의 여부 통보서를 받고 조정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중재원은 다나의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C형간염 치료와 관련 진료비와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 하보니 치료 종료 후 제반 검사비 등으로 산정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C형간염 감염에 따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하보니 치료 후 C형간염이 완치지 않을 1%의 확률을 감안, 피해자가 하보니 12주 투여 치료를 종료한 후 12주 또는 24주째 지속바이러스반응(SVR)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정되면 별도로 청구하도록 했다. 

환자단체는 “12주 복용시 완치율이 95~99%인 하보니가 출시돼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했기에 이 같은 조정결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했다. 

환자단체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마다 정선직 피해가 다를 수 있음에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재원은 앞으로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민사법원도 원고 15명에 대해 신속한 판결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97명 중 28명은 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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