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총 22건, 일부 감정 완료...자연관해 등 변수 고려 배상률 산정-지급

다나의원 피해자 구제절차에 착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신속, 정확한 피해구제를 약속했다.

현재 중재원에 접수된 다나의원 관련 조정신청은 모두 22건. 앞서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나의원 관련 조정신청을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9일 간담회를 갖고 "다나의원 피해자 조정신청을 접수, 현재 개별 건별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긴 하나, 법정처리 기한 내 처리한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첫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2건.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감정이 끝나 현재 사건이 조정부로 넘겨졌으나, 최근 조정부로부터 재검사 요청이 제기됐다.

핵심은 자연관해 여부다. C형간염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후 자연관해 비율이 낮게는 25%에서 높게는 5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국수 원장은 "자연관해 여부는 향후 치료방향과 치료비 규모 등을 결정하는 핵심 고려사항으로,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손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며 "이에 환자의 건강상태, 향후 치료계획서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나의원 측은 변호사를 수임, 피해자들의 조정신청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면 병원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 다나의원은 변호사를 수임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C형간염 집단감염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재원에 다나의원 관련 조정 신청이 법정시한인 4개월 이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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