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법안인 '전공의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무를 병원협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이하 대전협)는 7일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와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축소·폄하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는 복지부가 신년감담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무를 병협에 위탁할 예정이며 전공의특별법은 기존 수련지침과 큰 차이 없이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문제다.

앞서 병협은 작년 국회논의 과정에서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되면 연간 35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사실상 병원들이 수십년간 젊은 의사를 상대로 적어도 수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부당하게 체불해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또 병원계가 세계에 유례 없는 병상증설과 병원신축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공의들은 상식 이하의 처우 속에서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착취는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평가를 병원협회가 독점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평가 받아야할 대상들이 모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조 속에서 정작 수련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무시돼 왔다"며 "수련환경평가가 병원들이 전공의를 값싸게 부리는데에 대해 서로 면죄부를 주기위한 요식행위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인권과 근로기준에 대한 고려는 기대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병협이 독점해왔던 수련병원 평가에 정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병협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됐는데 평가위원회 실무를 병협이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전협은 수련평가위원회 업무의 병원협회 위탁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절대로 불가함을 천명하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에는 전공의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이 법안을 무력화, 사문화하려는 모든 형태의 불순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가 병협과 야합을 통해 전국 1만7천 전공의들의 바램을 좌절시키고 젊은 의사들을 기만한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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