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임평가업무 병협 위탁, 행정업무에 국한한 얘기...수련평가 지금과 달라질 것"

전공의특볍법 제정에도 불구, 병협신임평가업무를 기존대로 병협이 수행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노하우를 활용해 자료조사 등 실무업무를 맡길 수는 있겠으나 지금과 같이 전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병원신임평가업무를 병협에 위탁한다는 의미는, 수련병원 자료조사 등 실무업무 노하우를 활용하는 행정적 업무에 국한하는 것이지, 전권을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평가업무를 병협에서 독립시킨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법 제정으로 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실행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며 "위원회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하며 여기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의 의사결정권은 가진다. 관련단체가 협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므로, 기존과는 분명 다른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의료단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현재 복지부 자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의료단체 의견을 토대로 의료현장에 도움될 수 있는 의미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병원신임평가 업무 개선과 독립을 약속한 전공의법 제정 취지와 달리, 복지부가 해당 업무를 다시 병원협회에 위탁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전공의법이 통과되면서 병협이 독점해왔던 수련병원 평가에 정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병협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평가위원회 업무를 병협이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8일 입장문을 통해 "병협에서 해당업무를 맡게 된다면, 기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 및 의미를 송두리째 퇴색시키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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