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만 과정시 과도하게 절개…봉합술도 제대로 시행 안해” 판결

분만시 과도한 회음부절개로 산모에게 배변장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환자 A씨가 의사 B, C, D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69만 389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경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C씨에게 임신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 39주 2일째인 2012년 2월경 분만진통을 느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의사 D씨는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는 등 분만 2기에 접어들자 A씨에 대해 중앙 회음절개를 실시한 후, 자연질식분만을 시행해 여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였다. D씨는 분만을 마치자 회음부절개부위를 봉합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회음부에 4도 열삼(직장 점막이 손상돼 직장 안쪽까지 노출된 경우)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봉합을 실시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대변완화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소독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퇴원시켰고, 이후에도 외래진료를 통해 치료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의료진은 A씨의 항문 1cm 상방에 누공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토록 했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감염내과와 협진해 A씨에게 대증적 치료(항생제 및 소독)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대장항문외과에 의뢰해 직장질루 일차적 봉합 및 직장점막 피판술을 시행했다.

현재 A씨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상 항문기능장애를 보이고 배변 조영술상 변실금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또 직장 자기공명영상 판독에 의하면 항문 외괄약근이 얇아져 있고 항문과 질 사이의 섬유화된 흔적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변실금, 배변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의원 의료진은 분만과정에서 중앙 회음절개술을 시행하면서 회음부를 직장과 괄약근까지 과도하게 절개해 4도 열상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해 봉합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음부 열상은 적절하지 못한 회음절개 시기 또는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고, 거대 태아이거나 견갑 난산의 경우 등에도 발생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태아는 정상위로 임신한 경태에서 3.34kg의 정상체중으로 출생한데다 분만과정에서 A씨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의료진은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분만을 진행했을 뿐 급속분만이 진행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에게 발생한 회음부열상은 의료진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회음절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해있을 때 직장열상, 괄약근 손상, 변실금 등의 증상은 없었고, 활력징후도 모두 정상범위에 있는 등 분만 전 상태가 양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게 나타난 현 장애는 의료진이 분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음부를 과도하게 절개해 열상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봉합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