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의료법 의해 자격정지 처분 가능성 높아

무자격자인 사무장에게 의료기사 업무인 방사선 촬영을 시킨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의사에게는 벌금형 외에 자격정지라는 또 다른 처벌이 예고된 상태이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위반교사로 기소된 사무장 A씨, 의사 B씨, C재단법인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경 C재단 소속 D의원에서 A씨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B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을, C재단에겐 5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지만 B씨는 A씨로 하여금 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 B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C재단이 의료기사를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씨에겐 이번 판결에서 내려진 벌금 300만원이 처벌의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격정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66조에 의하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이런 업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해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후 행정처분에 대해 주의한다는 후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통상 보건의료분야는 금지규정이 많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방사선사는 소위 말하는 일반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으로, 이전에도 나왔던 비슷한 내용의 판례에서도 법원의 태도는 항상 일관된다”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정지가 이뤄지고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징수처분까지 내려진다”며 “이번 사건은 환자 수가 적어서 환수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환수 금액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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