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용도변경 승인…올 하반기 개설 목표로 추진

한의협 회관 1층에 한의사 교육·검진센터가 개설될 전망이다. 최근 관할 구청의 회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낸 한의협은 나머지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엔 센터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청은 한의협 회관 내 일부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을 허가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잠잠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관련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내 설치될 교육 및 검진센터로 예정된 허준도서관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구청의 용도변경 허가는 이전에 이뤄졌지만 공고가 최근에 난 것으로 현재 1층에 위치한 교육센터에 들어갈 의료기기는 구비가 마무리 되고 있다”며 “인테리어 등 앞으로 협회 내부 상의를 통해 교육센터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의협은 X-Ray, 초음파진단기는 물론, 혈액검사기·심전도 등 국민들이 한의원에 방문할 때 불편을 겪고 있는, 필요한 의료기기들부터 의료기기를 센터에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가장 큰 고비인 용도변경 신청이 해결됐지만 아직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선 남아있는 실무 작업이 많아 센터 개설이 언제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남은 실무 작업을 마무리 해 올해 하반기 내 개설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서구청을 항의방문까지 하면서까지 용도변경 불허를 요구했던 대한의사협회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최근 강서구청에 용도 변경 불가의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한 번 더 제출했지만 이마저 수포로 돌아간 것.

의협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서구청의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의협은 구체적인 상황 판단 이후 대응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의협 정관에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용도변경이 됐어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의협의 정관 변경이 이뤄지거나 신고자 변경이 필요하다”며 “협회 회관 내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과 더불어 한의협 정관상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의협이 한의협 정관을 반대 논리로 내세운 것에 대해 한의협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의협 정관상 안된다고 말하는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며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협 정관에 근거가 있는가? 본인들이나 정관에 맞는 사업이나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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