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 개최…동네의원·지역사회 기반 모델 필요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모델이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 등 민간업체들이 아니라 동네의사가 주도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모델이어야만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책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은 지난 29일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창출을 지원하고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이나 건강유지 등은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해 비의료인들도 해당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의사의 포괄적 관리 하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분별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될 여지가 크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에 있어 검증 및 질 관리 체계가 없어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국민건강 침해로 국민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민간사업자에 의한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법제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추진은 관련법들과 상출될 여지만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제도도입이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는 예방의료의 한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질환예방과 건강유지를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경제효과를 위한 산업화 논리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의료와 건강관리를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건강관리서비스를 의사의 포괄적 관리 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확대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동네의사가 주도하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안에 따르면 동네의원이 건강검진 결과나 진찰 내용을 바탕으로 유질환자, 위험군, 건강군으로 환자를 진단 및 판단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습관을 고려해 건강관리서비스 처방을 내려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의뢰하는 구조이다. 동네의원의 처방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개인별 건강생활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이에 따른 운영비용과 보상은 동네의원은 관리수가를 신설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립,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이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반드시 현 제도권 내에서 시행돼야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의사들에게는 전문성, 자율성,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담보돼야한다”며 “동네의원의 의사가 주도해 환자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의료정책연구소는 29일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오늘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모형에 대해 긍정적인 면에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이 얼마나 적합하고 유용한지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인데 의료계는 동네의원 중심,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동네의원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지 않는 이상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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