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열고 회장선거 치러…정관개정소위원회 구성해 직선제 논의

▲이충훈 신임 산부인과의사회장

극심한 혼란 끝에 새로운 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 이충훈 전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3일 더팔래스호텔에서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회장이 투표자 수 39명중 찬성 32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충훈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 시작은 총회 이후부터 바로 적용돼 2019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이다.

이 신임회장은 ▲산의회의 문호 개방, 포용 및 정통성 확립 ▲산의회 내에 보험, 노무 실사 지원팀 구성 ▲지회 지원 ▲폭넓은 인재 영입 및 양성 ▲초음파 검사 및 상급병실 급여화 등 현안 문제 해결 ▲회원들의 소송 및 분쟁 지원 ▲국민과 소통을 위한 사회봉사 등 공약을 발표했다.

신임회장을 선출한 이후, 산의회는 ▲감사 1명 선출 ▲2014 결산 및 2015 예산안 인준 2015 결산 및 2016 예산안 인준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산의회가 갈라지게 된 원인인 ‘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직선제 개정’ 논의는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는 지난 2014년 10월 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열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고, 이에 서울, 경기, 강원 등 일부회원 5명이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지회의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만으로도 채무자의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에 지장이 없기에 대의원총회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지회의 대의원명단 제출 없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에 따라 서울지회 대의원에게 재통보 한 후, 대의원명단을 제출한 11개 지회와 서울지회를 포함해 58명의 재적대의원으로 총회를 진행했으며 이중 39명이 총회에 참석해 성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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