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정관 위반 지적에 반론…감사보고서 채택 안 될 것

최근 감사단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대의원회가 정관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단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의원회의 정관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직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정관이 개정됐지만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임의로 간선제로 선출하는 건 정관 위배라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에 임 의장은 간선제 대의원 선출은 “2015년 3월에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다른 공문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 합의해 2015년도 비례대의원 선출에 대해 용인하기로 해 정총이 개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정리가 되면 2018년도 선거부터 제대로 실행할 계획”이라며 “제6기 운영위원회는 책임 문제에서 떠나있는데 왜 현재 감사가 이 문제를 언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운영위원회가 의협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직접 안건 상정하거나, 총회 25일 전까지 협회에 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 역시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그는 “정관 제21조 제4항에 대의원 운영위원회도 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의안의 내용과 형식도 정관상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며 “대의원 운영위원회 규정 30조 5항 2호에도 대의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대의원총회 의안제출로 돼 있다”고 맞섰다.

해석에 따라 정관 제21조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와 대의원의 심의·의결을 침해 할 소지가 있어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이행하는 집행기구이지 대의원회의 심의·안건을 정하거나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권한은 상임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규정을 개정한 것은 정관 제67조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감사로서 회무에 임하는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일축했다.

운영위는 “정관 67조는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집행부가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따로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의 능률을 위해 따로 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가 감사보고서에 대의원회의 자치권은 없으며 대의원회의 운영을 위한 자치규정 조차 집행부가 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의협 최고기구인 대의원회를 집행부에 예속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해명을 한 임 의장은 “예민한 감사결과가 대의원총회에 보고되기 전에 공개되는 것은 의협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대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자격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의원을 대표하는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며 “감사보고서에 정관 위배라는 말이 단언적으로 사용됐는데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까지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결과는 총회에 보고되고 채택돼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감사보고서가 언론에 흘러나온 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어, “의료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대의원총회가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감사 불신임에 대해서는 “거론할 입장이 아니다.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은 대의원들이 한다.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일부 수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라며 돌려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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