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간은 엉터리 개정안이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전국의사총연합이 정부가 외부에 전자의무기록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 보관 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전의총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문구 표현으로 상위법인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할 소지가 큰 내용을 가진 엉터리 개정안이자, 규제를 철폐하는 개혁안이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들에 엄청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안에 문구에 '외부'라고만 표현해 이 '외부'가 의미하는 것이 병의원이 아닌 '외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3자에게 위탁하는 의미의 '외부기관'인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게 전의총의 지적이다.

전의총은 "만일 제 3자인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해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과 충돌한다"며 "이전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안 때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하기 위해 우회한 행정부의 오기 개정안과 똑 같은 케이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공청회를 통해 이 '외부'가 '제 3의 위탁기관'임을 홍보해왔으므로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료기관이 환자기록을 외부에 위탁 보관하다 의료사고 등으로 소송이 생겨 이를 환자 측이 문제 삼을 경우 해당 병의원은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중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고 우려했다.

환자정보가 외부에 대량으로 축척돼 새로운 범죄 수요를 상승시킨다는 걱정도 나왔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케이스 대부분이 거의 다 보안이 완벽하다 알려졌던 대형 카드회사 및 대형 마켓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이었다는 것. 환자 정보가 어딘가에 위탁돼 대량으로 저장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 세상의 기본 원리라는 얘기다.

환자 정보는 지금처럼 전국의 병의원에 분산 보관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게 전의총의 의견이다. 전세계의 그 어디도 의무기록은 대량으로 보관하지 않고, 정부의 의무기록 외부기관 보관 추진은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원격의료 추진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전자의무기록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백업 시스템'에 보관할 것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 의무기록의 클라우드 저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

전의총은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과 무관하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노림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며 "환자의 의무기록을 전국의 여러 병의원들로부터 대량으로 위탁 받아 클라우드 저장을 하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원격의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점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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