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카바이러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허가·심사 방안은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고, 지카바이러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핵산검출, 항원검출 등 진단방법에 따라 ▲개발경위, 측정원리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허가·심사 방안은 WHO에서 발표한 '지카바이러스 진단제품 사용 평가 방안'을 참고했으며, 국제기준과 부합한 성능시험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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