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로 급여등재시, 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 모두 징수

8월 약가 부당산정 제약사 책임금 징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손실액 징수 기준과 범위를 공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거짓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약가를 부당하게 산정받은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은 물론, 환자 부담금까지 모두 제약사가 물어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후속조치. 앞서 국회는 약제나 치료재료 급여화, 급여비용 산정과정에서 부당행위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준 경우, 제약사 등이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의 위반 유형에 따른 징수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첫째 '속임수나 그 밖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약가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손실 상당액으로 규정, 제약사에 징수하도록 했다.

둘째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에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에 더해 환자부담금까지 제약사가 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공단,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제약사에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셋째 거짓자료로 상한금액을 과다 산정한 경우에는 과다 산정된 약가만큼 환급하게 했다. 부당행위가 없었을 때 정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금액에 과다산정 이후 요양급여로 실시된 약제의 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뺀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위반행위가 3가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손실 상당액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법이 발효되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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