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보법 시행 예정...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규칙 개정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약가 결정에 영향을 주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제약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후속조치. 개정 건보법은 금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제약사에 대한 손실액 징수 규정이다. 앞서 국회는 약제나 치료재료 급여화, 급여비용 산정과정에서 부당행위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준 경우, 제약사 등이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건보법 시행령에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높게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의약품 비용 총액 또는 과다 산정된 비용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제약사 등에 징수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또 개인 및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의 경우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적 범위 내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 연구에 대해 적용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2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