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가협상서 공단에 환자안전활동 보전 설득…벤딩폭 공개 요구도

▲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환자안전활동도 수가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7년 수가협상에서 약사의 환자안전행위에 대한 수가 보전을 요구하고 나설 전망이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12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 수가협상단 이영민 단장은 "최근 2년 동안 약사회가 수가인상률 1위를 했다고 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5월 진행될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는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등 사건사고가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약국의 특성을 살려 건보공단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가 건보공단 측에 제시할 협상 카드는 ▲신규 약국 개설 정체 및 처방전 수 감소 ▲임대료 상승 ▲6년제 약사 배출에 따른 인건비 상승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이다.

이 단장은 "현재 신규 약국은 거의 정체상태다. 개원약국의 상황이 좋았다면 개체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현재 약국가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다른 직능과 달리 약사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총 약제비 중 원가비중이 75%에 달하는 상황에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손실액은 상당하다"며 "게다가 최근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높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건보공단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환자안전행위에 대한 보상도 환산지수 계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로 인해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이 중요시되면서 의료계에서는 '환자안전수가'가 신설됐는데, 약사들도 환자안전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수가는 보상받지 못했다는 게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감염 예방활동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의료계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수가가 신설됐다"면서 "약국에서도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환자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하고, 서면복약지도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가는 없는 실정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건보공단 측에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했던 것처럼 벤딩폭 공개 요구도 했다. 벤딩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진행되는 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협상'이라는 이름의 '갑을관계'라는 것이다.

이영민 단장은 "벤딩폭 공개 요구는 약사회뿐 아니라 모든 직능단체의 바람일 것"이라며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수가협상을 위한 자신들의 협상카드라며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서로 공존공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닳아야 한다. 만일 그게 어렵다면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는 태도라도 보여야 한다"며 "이는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단체의 공통된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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