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수기관 관리료에 비해 회원 많을수록 부담 커져

의협이 연수평점당 1000원의 연수기관 관리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총무이사는 지난 11일 ‘2016년 대한의사협회 신규·중점사업 안내’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총무이사가 지난 11일 ‘2016년 대한의사협회 신규·중점사업 안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 이사는 2016년도 신규·중점사업 중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비납부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의협 산하 모든 연수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회원연수교육에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를 일부 감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협은 협회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연수교육 기관관리비 납부 방식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가, 나, 다군으로 분류해 15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하던 방식을 평점에 1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학회 등록 인원 수를 곱한 총액을 기관 관리료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가군에 속했던 회원수가 1000명인 학회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2회 연수교육을 하면 300만원을 관리료로 납부하면 됐지만 바뀐 방식으로 납부하면 6평점 × 1000원 × 1000명 × 연간 2회로 1200만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회원이 많은 학회일수록 관리료 납부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관리료를 받는 의협 입장에선 이익이 되는 방안이다. 현재 연수기관 관리료로 인한 의협의 연 수입은 3억여원이지만 평점당 1000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250여개 연수교육기관에서 25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학회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 이사는 “(제도 변경 후) 기금이 형성되면 협회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호텔에서 연수교육을 하는 학회에 대해서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도 “회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며 “대의원총회에서 뜻이 모아지면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평점당 관리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지난 2013년 8월 도입하려다 반대가 있어 보류된 적이 있다.

당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2014년부터 각과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산하 학회, 특별분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에 대해 이 같은 관리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지만 회비 납부와 연수교육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어 유야무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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