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협 등 5개 의약단체, "복지부 보수교육 규제 과도해"

의약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을 돠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히며,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의료법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에 이미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고,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하여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의약단체는 "복지부가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처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의 이 같은 의료법 개정 추진은 보건의약단체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임에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복지부는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에는 각 의료단체별로 보수교육 출결 관리와 이수 여부 확인 등 보수교육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약단체는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자신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단체는 "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에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고 자율징계권 부여 등의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5개 보건의약단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