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톡스·필러 시술도 치과의사 정당한 진료범위”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이사장 오희균)는 턱교정 수술(양악수술, 주걱턱 수술)및  안면윤곽 수술(광대뼈 수술, 사각턱 수술)이 치과영역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그랜드 성형외과 운영자 유 모 씨가 환자 33명을 유령의사에게 수술시킨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마치 치과의사가 양악, 주걱턱, 안면윤곽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

치협은 “이번 성형외과 사건은 의료인으로서 지켜야할 책무를 망각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벌어진 범법사건”이라며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양악수술, 주걱턱 수술,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뉘앙스로 보도해 국민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무책임하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협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와 함께 “치과의사의 업무영역, 즉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업무영역에 성형재건분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치료가 불법인양 호도하는 행위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턱교정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 등 구강내로 하는 모든 수술의 98% 이상을 치과의사가 집도한다”며 “성형외과에서 치과의사에게 양악, 주걱턱, 광대뼈 수술을 하게 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수술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일부 언론과 의과분야에서 종종 거론하고 있는 보톡스 및 필러 시술과 관련,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고 주장했다.

교근 및 교근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무분별한 시술을 자행해 오면서 방송, 언론을 통해 그 심각한 문제들이 수차례 지적되기도 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보톡스, 필러 시술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고 있다”며 “국가 인증 시험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