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자에 가격정보 제공

이르면 올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현황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국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주문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 실시기관 등을 정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 시행은 올해 9월 30일부터다.

복지부는 법 시행을 위해 비급여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이번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일단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 동네의원은 일단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조사 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행위는 법에 정한 비급여 진료비 일체와 제증명 수수료, 선택진료비용 등이다.

조사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데, 결과를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병원의 실시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추후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현황조사와 정보공개 등 실무작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또는 의료인 중앙회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비급여 현황조사와 고지업무 위탁기관을 공공기관나 의사회, 한의사회 등 의료인 중앙회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위탁기관은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받으며 ▲비급여 진료비 항목, 기준과 금액에 관한 자료조사 ▲조사 및 분석 결과의 공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와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고지 의무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전문기관에 위탁해 병원의 비급여 현황을 공개해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5일까지로, 이번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기간 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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