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원주 C형간염 사태 주범 복지부·심평원 처벌 요구

대한평의사회가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 주범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목하고, 이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의사회는 “원주 H정형외과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했고 주사기 재사용 사건으로 단정한 복지부는 의사 5호담당제, 동료평가제, 면허정지처분 강화, 면허신고서 요건강화, 유죄추정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의사소양교육강제화 등 기본권 침해의 각종 의사규제정책을 마치 해결책인양 쏟아 놓았다”며 “사건의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해당 병원의사를 주사기 재사용 비윤리 파렴치 의사로 매도해 죽음으로까지 무책임하게 내몰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주사기 재사용이 아닌 주사약 재사용 즉 리도케인 재사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리도케인 재사용을 11만 의사에게 강요해 온 복지부와 심평원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리도케인 5cc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사용하지 않고 리도케인 1병값을 심평원에 청구한 경우 심평원은 20cc 중 나머지 15cc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5cc 가격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리도케인 재사용을 11만 의사에게 강요해 왔다는 게 평의사회의 설명이다.

평의사회는 “감염의 우려가 높아 현장에서 의사들이 재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심평원이 재사용을 강요해 1회 청구시 약품값의 일부만 지급해 주사약 재사용을 강요하고 있는 약품은 펜토탈, 석씨콜린, 비타민 K주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실례로 신생아 비타민 K주사약은 1/10만 인정해 주고 10회 신생아에게 재사용 하라고 해 왔고 펜토탈도 10cc만 인정해 줘 마취과 의사들이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이 불안해 다버리고 손해 보고 있는 실정이며, 통증 치료시 트리암시놀론은 물론 석씨콜린도 3분의1 엠플만 인정하고 3회 재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평의사회는 “심평원의 이러한 잘못되고 일방적인 의사들에 대한 주사약 재사용 갑질행위로 전국적으로 리도케인 등의 약품이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부, 심평원의 현재의 리도케인, 펜토탈 등 주사약 재사용 강요는 언제든지 제2, 3의 원주 H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시경 1회 소독수가도 소독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2000원만을 지급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은 부실소독을 조장해 국민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국민 기만적인 행정의 일례”라고 전했다.

이에 평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국민을 속여 온 정부의 의료 저수가정책의 치부와 대국민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OECD 최저의 원가이하의 수가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고 OECD평균수가와 최소 원가 이상의 적정급여의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이 아닌 주사약 재사용으로 밝혀진 이상 모든 책임은 리도케인 등 각종 주사약 재사용을 강요해 온 복지부에 있다”며 “앞으로 이런 위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마련 및 관계자 처벌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주 H정형외과 사건의 본질이 밝혀지기도 전에 복지부 2중대 역할을 해 해당 회원을 비윤리 의사로 단정해 죽음으로 내몰고 11만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여 헌법에 위배된 각종 인권침해적 제도를 강행하려한 추무진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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