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유치업자 수수료 등 온라인 공개

정부가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바가지 진료' '덤핑 진료'를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환자 스스로 자신이 낸 진료비가 얼마인지,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법 유치기관과 브로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과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의 하한선을 설정, 의료사고 발생시 외국인환자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책임보험 요건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이다.

아울러 유치업자에게는 거래 내용과 계약상 문제발생시 해결정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불법유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미등록기관이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천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000만원 이내에서 벌칙, 과징금에 비례해 지급.

'바가지' 진료비 해결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불법브로커 단속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 및 세제지원.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시, 각 개별법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