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가가치세 특례 고시 제정...홈페이지에 '환급 안내' 게시-수술시 환급 전표 발급

내달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기관들의 준비를 당부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대상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등록 의료기관 전체로, 제도시행 이전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 등에 '부가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이라는 표찰이나 안내문, 부가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해야 한다.

또 제도가 시행되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는 미용성형 수술시 환자 본인 확인 후 환자에게 부가세 환급절차를 알려주고, 수술 후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교부해야 한다.

복지부, 특례 고시...내달부터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입법으로, 고시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 절차, 환급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가운데 부가세 적용 대상인 미용·성형관련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전체 의료기관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중 성형외과와 피부과·치과·한의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올 3월 현재 1522곳으로, 복지부는 해당 기관들이 환급 대상 의료기관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미등록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불법브로커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등 성형수술 ▲색소모반·주근깨·기미치료술 등 피부과 시술을 부가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형수술의 후유증의 치료나 재건수술 등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는 부가세 적용,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범위(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미용·성형 의료기관, 표찰 게시-홈페이지 안내 '사전 준비'

한편 고시에는 환급 대상 의료기관들의 역할도 함께 담겼다.

정부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더불어,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또 쌍꺼풀 수술 등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여권 등을 통해 해당 외국인 환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세 환급절차를 알려주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진료비를 받은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해당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이 환급전표를 3개월 이내에 공항이나 항만에 마련된 환창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환급 대상 의료기관들에 "제도가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에 단말기를 구비하고 표찰을 게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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