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출마로 의협의 중립성 훼손…상근부회장직 유지도 논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등록했다. 지난달 24일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지 2주가량 시간이 지나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당으로 야당을 선택한 것이다.

 

강청희 부회장의 출마 소식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지를 공개 선언했고, 의협 추무진 회장도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보건 의약 5단체 간담회에서 “강청희 부회장의 비례대표 진출 기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강 부회장의 선택을 두고 의료계 내에선 여러 가지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하나는 상근부회장이 야당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의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됐다는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상근부회장인 강 부회장에게 사퇴의 의사를 묻고 있다는 것.

먼저 의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견들에 대해 강 부회장은 “내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나간다고 했어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의협은 전부터 정치세력화 하려고 했고, 그간 의협의 정책방향이 야당과 공조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조라는 부분에서부터 이미 정치적 색깔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협회가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면 당과의 공조나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그러면 의협은 친목단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느 당을 선택해 비례대표로 나갔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는 건 매우 편협한 생각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내가 정치적 의지가 강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협 임원으로 일하면서 회원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로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를 고민해서 출마를 선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출마를 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을 이유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의협에 3년 몸담아오면서 원격의료 저지, 의료영리화 반대, 규제기요틴 반대 등 굵직한 정치 현안과 얼마전 웰니스 기기 문제 등 다 야당과 공조해서 막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과의 상호 신뢰가 형성됐고 의사의 뜻을 반영해주는 곳이 어디인가를 고민하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이었다면 당연히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을 것”이라며 “바꿔 이야기하면 정부 여당이 의사들에게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료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하고 현장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가 상근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비례대표로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유지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

그러나 의협 정관상에는 그가 비례대표 출마 후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정관에 임원의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를 보면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회장과 상근부회장, 상근이사가 종사할 수 없는 다른 업무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등이 명기돼 있다.

즉, 의협 정관에는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는 상근부회장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것만 규정돼 있지 비례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상근부회장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셈이다.

상근부회장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료계 한 인사는 “상근부회장직을 유지해야지 의료계 대표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의료계 인사는 “비례대표 출마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려면 상근부회장직을 내려놓고 비례대표에 올인해야한다. 상근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비례대표에 올인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그는 “의협 상근부회장이라는 직책이 비례대표를 하려면 몇 개월 전에 그만두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나 법상에 문제가 없어서 물러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현안도 많고 상근부회장직을 수행안 하는 것도 아니다. 비례대표 원서는 냈지만 아직 면접도 안 봤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근부회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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