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학회별 희비 엇갈려…법적 대응 카드도 ‘만지작’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로 의협이 개원가 학회들의 의협 연수평점 신청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연수평점 신청에서 탈락한 개원가 학회들은 법적 대응 카드를 고려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의협이 배포한 2016년도 연수교육 변경사항 안내문.

앞서 의협은 다나의원 사태로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자 ‘2016년도 연수교육 변경사항’ 안내문을 일선 연수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기준으로 ▲시·도 의사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수련병원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등 지정된 교육기관과 산하 정식등록된 지회 및 분과학회 등만 교육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개원가 학회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의협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전한 학회를 운영하고 있을 것 ▲학회 프로그램이 학술적일 것 ▲심의허가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점검을 할 것 등의 기준을 마련해 해당 학회들의 학술대회를 심의하기에 이르렀다.

평가단이 기준안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모든 개원가 학회들의 연수평점을 인정해줄 수는 없는 일. 평가단에 평정 심사를 신청한 25개 학회 중 우선적으로 16개 학회에 대해 심의가 진행됐고, 이중 4곳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明: 연수평점 인정된 개원가 학회 ‘안도의 한숨’

 

▲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전등록한 회원만 800여명에 이르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해 연수평점을 인정받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를 지난달 28일로 잡았는데 연수평점이 인정됐다는 소식을 25일에 듣고 겨우 안심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연수평점으로 인한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회장은 “의협 연수평점 기준이 개정됐다는 소식을 춘계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기준을 보면 우리 학회는 연수평점 자체를 아예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대한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회장.

김 회장은 “개원가 학회가 자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면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질적인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를 할 수 밖에 없고, 동네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환경에서 개원가 학회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원가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나 학술 목적은 아니지만 학회가 만들어졌고, 학술대회를 10여년간 치르면서 충분히 기여를 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학술대회에서 이상할 걸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논문이 있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며 “의협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이를 의사집단 전체로 확대시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런 생각에서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등 5개 단체가 연수평점 강화 조치에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했다.

김 회장은 “새로 마련된 연수교육지침에서 평점승인기관을 정함에 있어 비만연구의사회가 주도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의협에 건의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해 개원가 학회들이 평점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결국 의협 연수교육평가단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개설해 개원가 학회도 연수교육평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보완했고 비만연구의사회는 그동안 개원의들의 어려운 현실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해왔다는 점이 인정돼 6평점이 승인됐다.

그는 “이번에 의협에 건의공문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 학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다”며 “어떤 노력을 했기에 연수평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개원의들도 바보는 아니다. 우리 학회가 도움이 되니까 많이 참석해 강좌를 듣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暗: 탈락한 학회들 “무슨 기준으로 평점 인정한 거냐” 분통

 

▲ 대한정주의학회는 지난달 2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6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평가담의 심의에서 탈락한 학회들은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한편,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은 “개인적으로 의협 연수평점에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정주의학회도 평점을 가지고 논하는 학회가 아니다”며 “의협 집행부나 연수교육평가단 등은 의사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공부하고 노력하는게 의협 평점이나 따려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은 단순히 의협 연수평점을 못 받아 불만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개원가 학회들의 노력에 이번에 의협이 연수평점 탈락으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왼쪽)과 대한밸런스의학회 유승모 회장.

그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어디로 가고 미래의학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이대로 가면 적자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우리 학회도 그렇고 이번에 함께 연수평점 심사에서 탈락한 밸런스의학회도 마찬가지다. 모두 미래의학을 준비하는 곳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밸런스의학회 회장인 유승모 회장도 이번 연수평점 심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정주의학회도, 밸런스의학회도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아젠다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세워나간다고 생각한다”며 “연수평점은 정부가 이를 받아야지만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학회를 찾아와 강의를 듣는 회원들에게 관심 있는 강좌와 함께 연수평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환 회장은 연수교육평가단에서 정주의학회 학술대회에 대체의학적인 측면이 있어 탈락시켰다는 소식에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최 회장은 “정주의학회 학술대회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번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회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고 감동을 받았다는 감사의 전화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받았다. 우리 학회는 첨단의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 대체의학적인 측면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들 학회들은 앞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승모 회장은 ‘연수평점 부여 기준과 심의비 50만원 책정 기준 모두 애매모호한데 일부러 심의에 대한 반응을 보고 법적 대응을 하기위해 비용을 냈다“고 전했다.

최 회장도 “법적인 대응은 조금 두고봐야할 거 같다”면서도 “사실 전에도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었지만 누워서 침 뱉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하고 있었다. 의협 연수교육평가단에서 보내는 공문을 보고 법적인 대응을 할지 여부 등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연수평점,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28일 열린 비만연구의사회 학술대회에는 의협 연수교육평가단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는 이미 예고한 것으로, 평가단은 이날 대리출석 여부와 함께 사전에 보고된 학회 프로그램과 실제 강연의 일치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평가단 김나영 운영위원장(의협 학술이사).

김나영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장(의협 학술이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탈락한 학회들의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인정심의위원회에서는 개원가 학회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 3년치 예결산 자료 제출도 학회 종료 4달 후 수입-지출 항목만 간단하게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주의학회와 밸런스의학회 등 탈락한 이유에 대해 “되도록이면 해주고 싶었고 개원의들이 힘든 것을 평가단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정주의학회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의학적인 측면이 있어서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프로그램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강의가 똑같은 연자가 맡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에 보완해서 추계 학술대회에 올리겠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며 “평가단도 회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걸 감안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지 결코 페널티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수교육평가단의 기준이 옳다면 외과의사회 학술대회 등 타 개원가 단체 학술대회에서 강연을 하는 밸런스의학회 강사들을 전부 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사가 아니라 강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 외과의사회는 이번 심의대상이 아닌데,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인정하는 20개 학회는 이번 의협 연수교육기관 기준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밸런스의학회 강사들이 타 개원가 단체 학술대회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강의 내용이 중요하지 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의료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 “내부에서도 50만원으로 책정된 심의비를 30만원으로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회의비뿐 아니라 학회 실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감안해 책정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학회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개해서 근거로 세울 것”이라며 “우리도 첫 발을 내딛었는데 물러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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