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교육평가단, 심의기구 설치로 가닥 잡아
의협이 연수교육신청기관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인해 일부 학회가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연수교육평가단 내 ‘심의기구’ 설치를 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운영위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협은 ‘2016년도 연수교육 변경사항’ 안내문을 일선 연수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포했는데 이에 따르면, 연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의협은 “지정된 교육기관과 산하 정식등록된 지회 및 분과학회 등만 교육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시·도 의사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수련병원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를 열거했다.
이전까지는 의협이 지정한 교육기관은 제한 없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청기관 자격 기준이 명시되면서 일부 개원가 학회가 당장 춘계학회부터 평점 승인받기 위해 의학회나 지역의사회 등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체형학회 5개 학회는 의협에 건의문을 보내 “단지 소속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수평점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변경사항에 의하면 연수교육 승인기관의 선정방법이 다소 획일화돼 있어, 개원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학회들의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비슷한 학회에 자학회가 돼 평점승인을 받으라는 의협의 논리는 여러 과들이 섞여있고, 학술대회 내용이 유사하지 않는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의협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일부 개원가 학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평가단 운영위는 장시간 회의를 통해 소속이 뚜렷하지 않은 일부 학회들의 경우, 평가단이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의협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를 위한 심의기구도 당연히 설치된다.
의협 김나영 학술이사는 “평가단에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의 심의기구를 만들 계획”이라며 “교육기관이 아닌 기관이면서 개원의협의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기관들이 학회를 열고 의협 평점을 부여받고 싶을 때 평가단에 요청해 최소한의 기준에 맞는지 심의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에서 마련한 기준이란 ▲건전한 학회를 운영하고 있을 것 ▲학회 프로그램이 학술적일 것 ▲심의허가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점검을 할 것 등이다.
김 이사는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도 모니터링단이 사후점검에 나서고, 행사에 관한 예결산 보고서를 주면 평가단에서 이를 보관할 계획”이라며 “이 기준을 만족하면 의협 평점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오는 17일 열리는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나영 학술이사는 “3월부터 춘계학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학회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