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연수교육 규정으로 평점 신청 원천봉쇄…5개 학회, 의협에 개선 건의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발생 사태 이후로 불거진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움직임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의사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교육 주체를 특정 의사회나 병원, 의학회 소속으로 한정시키면서, 이에 포함되기 어려운 개원가 학회들이 타격을 받는 양상이다.

▲ 의사협회가 배포한 2016년도 연수교육 변경사항 안내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규정을 담은 '2016년도 연수교육 변경사항' 안내문을 일선 연수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안내에 따르면, 연수교육 개최를 희망하는 기관은 반드시 개최일 20일 전에 KMA 교육센터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골프장 등 교육장소로 부적합한 곳은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6시간 이상 교육을 할 경우 가급적 의료윤리, 인문사회의학 등을 1주제 이상 넣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규정이 주로 담겼다.  

문제는 연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기준을 한정한 부분이다.

의협은 "지정된 교육기관과 산하 정식등록된 지회 및 분과학회 등만 교육신청이 가능하다"면서 ①시⋅도 의사회 ②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③수련병원 ④대한의학회 ⑤대한개원의협의회 ⑥여자의사회를 열거했다. 

이전까지는 의사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은 제한 없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02년부터 10여년째 매년 1천여명의 참석자가 몰리면서 안정적으로 학술대회를 운영해온 일부 개원가 학회는 당장 춘계학회 평점을 승인 받기 위해 의학회나 지역의사회 등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체형학회 5개 학회는 최근 의협에 보낸 건의문에서 "단지 소속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수평점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변경사항에 의하면 연수교육 승인기관의 선정방법이 다소 획일화돼 있어, 개원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학회들의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비슷한 학회에 자학회가 돼 평점승인을 받으라는 의협의 논리는 여러 과들이 섞여있고, 학술대회 내용이 유사하지 않는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령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체형학회가 대한비만학회의 자학회가 될 수가 없고,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와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의 경우 대한의학레이저학회의 자학회로 들어가기에는 특수성이 있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학회 모 임원은 "난립하는 다양한 학회에 대한 점검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정대로라면 비급여 분야를 다루는 개원가 학회는 학술대회를 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합리적인 승인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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