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고시 개정·발령...3월 1일부터 시행

 

혈소판감소증치료제 레볼레이드정 등 3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당뇨병치료제 뉴론틴 등 8개 항목의 급여기준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시행일은 오는 3월부터다.

고시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증치료제 '레볼레이드(엘트롬보팍올라민)', '로미플레이트주(로미플로스팀)', '엔플레이트주(로미플로스팀)' 3개 품목은 3월 신규 등재인 약제로 투여 대상은 유럽허가사항 및 미국혈액학회 가이드 라인 등을, 투여개시는 관련학회 의견, 투여기간은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또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은 WHO 출혈 분류상 grade2 이상 및 국내 수혈 가이드라인을 참조했다.

이들 약제의 투여대상은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선 자반증 환자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와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에 불응인 비장절자 환자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다.

투여는 혈소판수 20000/uL 이하 또는 혈소판수 20000~30000/uL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개시하며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단, 레볼레이드는 허가사항 중 만성 C형 간염 환자 치료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에이즈치료제 '프레즈코빅스정(다루나비어-코비시스타트 실리콘 디옥시드 복합제)'은 치료경험이 없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의 병용요법에 급여 투여된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성 통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항전간제 '뉴론틴(가바펜틴)', 정신신경용제 '심발타(둘록세틴)', 중추신경용약 '리리카(프레가발린)'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티옥산(Thioctic acid)이나 알파리포산(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급여를 인정키로했다.

또한 뉴론틴과 리리카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도카인(Lidocaine) 패취제와 병용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 시에 해당한다.

역으로 '리도탑카타플라스마(리도카인패취제)'도 대상포진 후 뉴론틴과 리리카 병용투여시 같은 기준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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