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적발 결과 발표…올해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실시

최근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가 199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적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적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 등 총 1992건의 광고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매체별로 보면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포스터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가 1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 등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했고, B사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블로그에 광고해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됐다.

또 C사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조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테마를 정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테마로는 ▲콘텍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 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해 의료기기 허가 요부, 효능 및 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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