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많은 품목 위주 점검…“지도·단속 지속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광고 점검은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부항기 등 5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된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4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 ‘혈행개선’, ‘근육경직, 긴장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고, B업체는 수동식부항기를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달리 ‘피가 맑으면 건강이 보인다’ 등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또 공산품인 온열기기를 ‘복부비만, 근육통증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개선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혈압계,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자기발생기, 부항기 등 60개 의료기기 제품을 특별수거해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