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원장, 정부·전문가단체 함께 면허관리기구 만들어야

“의사에 대한 징계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의사단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팀은 지난 20일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명이비인후과 이명진 원장은 ‘의료규제의 당위성(악행금지 원칙과 악행방지)’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의료규제는 의사가 사회로부터 진료에 대한 독점적 권한과 의학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장치”라며 “의료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악행을 예방하고 환자와 사회에 공공의 선을 이루는 의료와 연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전문직 중 의사들의 권위는 법률가나 성직자와는 달리 현대 과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만들어져 왔다”며 “의과학의 발전은 민속의학, 주술의학 등 전래의학을 인류의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설프게 배운 지식으로 의사 흉내 내려는 이들이 나타나 전문직의 권위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대 과정을 어렵게 공부하도록 기준을 만들고 실습도 교육병원에서 일정 시간을 이수해야하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 감히 의학을 넘보지 못하게 했고, 의사 윤리 강령과 윤리지침 등을 만들어 진료의 대 원칙을 제시, 의료전문성을 강화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사회는 의사면허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이들을 전문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사회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진료행위를 하면 법으로 처벌하고 면허가 있는 의사만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해주는 대신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사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의사집단이 자율적으로 전문지식과 술기를 유지하고 의사로서 갖춰야할 덕목과 소양을 지켜가도록 임무를 맡기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의사는 자율규제를 통해 학문적 전문성과 직능 윤리 수준을 잘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율정화는 전문직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지닌 행위”라며 “의사단체가 의료규제를 통해 전문직업성을 잘 유지할 때 사회계약이 유지되고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의 사용이 정당화되고 환자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의료규제의 주체는 누구?

우리나라에 현대의학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의료규제의 주체가 정부인지 의사단체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협은 회원들의 징계와 이권주장을 함께 하는 형태이고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형태로 전문가 주의가 발전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라며 “유럽 등 외국은 전문가주의가 자연스럽게 발달돼, 이러한 사회 성숙도로 인해 면허관리 시스템을 통한 의료규제가 자리 잡아가는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규제는 의사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가답게 자율정화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아야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상황에 절대적으로 미진한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 진찰실 진료 가이드라인 등의 진료표준을 만들어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인지, 의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힘을 합쳐 공공기관 성격의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면허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 의협에 행정력을 부여해 진료수행능력이 안 되거나 비윤리적인 의사,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의사들을 징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며 “다음으로 선진국과 같은 의사면허 관리기구를 통한 면허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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