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서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의결...“자율정화 위한 선제적 차원”

 

제약사 영업사원에 예비군 훈련을 대리출석하게 한 의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약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하게 한 박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박 모 회원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 모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예비군 훈련을 대리해 참가토록 했다. 

이에 의협은 박 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제약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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