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재사용 의심기관 일제조사-신고포상금제 운영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다나의원 사태에 이어 일부 의료기관들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를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

구체적으로는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사기 재사용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하고, 1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비윤리적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일제조사...신고포상금제도 활용

복지부는 일단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익신고는 2월부터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으며, 신고접수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포상금 지급제도도 활용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한 뒤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위해 발생시 형사처벌·면허취소" 의료법 개정도 추진

아울러 정부는 이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은 시정명령(법 제63조)과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이 가능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알콜과 약물중독 등 신체·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교육 출결관리와 더불어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타당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사기·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덧붙여 정부는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 감염관리·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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