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및 의정부·전주지원 근무…“건보법 개정안 후속조치는 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모집에 나섰다.

심평원은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에서 근무할 지역심사평가위원장 각각 1명,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할 상근심사위원 1명, 본원에서 근무할 상근평가위원 1명 등 총 5명의 상근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근심사위원 및 상근평가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또는 학교에서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강보험 및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 심평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 임직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이들은 임용 후 2년 동안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건 중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사항 심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이같은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 증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대책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심평원의 업무 전문성 확대를 위해 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진료심사평가위운회 상근심사위원을 현행 50명에서 9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상근심사위원 채용은 결원에 따른 상시채용일 뿐 건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는 아니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된 게 없지만 곧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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