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정은 의원, 제정법 발의...안전성 확보 관리체계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

첨단재생의료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법 제정작업이 추진된다.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를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발전된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일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을 위해 쓰는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두루 말한다.

재생의약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전세계 시장규모가 2013년 165억달러에서 2020년 67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 글로벌 절대 강자는 없다.

때문에 미국와 일본, EU 등 선진국도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생의료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지원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술력에 비해 제도적 여건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첨단재생의료분야, 기술개발 지원-연구개발 투자확대...안정성 확보에도 '방점'

이에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생의료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첨단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체계를 뒀다.

줄기세포 등을 채취·검사하거나 가공·배양·보관·재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또한 일정 수준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뒤 운영하도록 했으며, 재생의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반응 등의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장정은 의원은 "법률은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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