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면허관리기구 필요 ... 기구 설립 후 동료평가 진행돼야

 

다나의원 사건과 최근 신해철 사망과 관련된 모 원장이 또 다른 환자를 수술하다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동료평가(Peer Review)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가 포함돼 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사망이나 감염 등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상황이 되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동료평가를 받아야 있다. 네덜란드는 3명의 동료의사에게 동표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역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면허를 관리하는 기구도 없고 당연히 동료평가제도도 없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전문가 단체가 주도하는 동료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회장은 ”잇따른 사망사고나 수술 후 심각한 나쁜 결과를 발생할 때 의사 스스로 수술을 보류하고 동료들의 분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동료평가에서 동료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들을 말한다. 이들이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나 수술 상황에서 잘못된 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점 등을 파악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은 동료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을 고치기 전까지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료평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료평가가 의사들을 나쁜 조건을 이끌려고 한다는 선입견은 잘못됐다는 게 이 전 회장의 설명이다.

동료평가제도의 우선과제가 면허를 관리하는 공식적인 기구 설립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동료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려의대 안덕선 교수(의인문학교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는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기구가 없는데 동료평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2000년 초반부터 의사면허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면허를 관리하는 공적인 기구 설립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가 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안 교수는 “정부는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려면 우선 법이 바뀌어야 하고, 면허에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종이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 얘기하고 있다”며 “약사법처럼 직종별로 세분화하는 식으로 법을 바꿔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사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하든,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든 무관하게 면허관리 기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우선 이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도 정부와 의사단체, 시민, 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면허관리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단체가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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