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성 강화 소식에 환자 문의 빗발...복지부 "시행 일정-내용 미정, 검토 작업 후 연내 확정"

"올해부터 수면내시경도 보험이 된다던데, 여긴 안 돼요?"

수면내시경 비용 징수를 두고 개원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수면내시경을 급여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4대 중증질환 환자에 한해 수면내시경 급여화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에 대해 언제부터 보험을 적용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16년 상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4대 중증 초음파검사와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선 개원가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으로 수면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환자가 하루에도 수명에 이른다는 것이 개원가의 전언이다. 이에 일부 의사회에서는 의사회원들의 민원을 받아 정부의 수면내시경 급여 계획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수면내시경은 현재 비보험 항목으로 의원급선 통상적으로 5만원~7만원가량의 별도 비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자면, 금년 내로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수면내시경 급여화가 이뤄질 예정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보도 이후, 복지부로도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을 급여화한다는 방향만 결정한 상태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전으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봐야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급여를 적용할 지 결정할 수 있다"며 "급여화까지는 자문회의와 재정추계, 급여수가 결정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국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검토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시행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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