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토론회 개최,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의료 강화 시급...중심은 전문인력 양성"

▲이정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립의대 신설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의대 신설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때 이 의원이 국립의대 신설법 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세 밑 국회 토론회를 열어 그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심은 전문인력 양성"이라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대 신설이 군 부대와 농어촌, 벽오지 등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솔직히 의료분야는 잘 모른다"고 고백하고 "다만 의료 취약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또 공공의료에 대한 양적 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효과를 다 얻을 수는 없다. 모든 제도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제대로 양성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립의대 신설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사업의 골자를 세우고, 해당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각각의 부처가 각자의 방식대로 공공의료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인력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때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차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실질적이고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새로 설립하자는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은 복지부 장관 소속의 6년제 대학의 형태로, 해당 대학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