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포럼, 이정현 법 조속 심사 요구..."공공의사인력 수급 근본대책 필요"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이 국립의대 신설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법안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9일 성명을 내어 "국립의대 신설법은 정치법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완전 자율화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입자포럼은 공공의사인력 부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0% 감축됐지만, 이후 15년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 의사인력의 부족 등 의료공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사제도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으며 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중도 이탈 학생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드러난 셈으로 이제 공공의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자포럼은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이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대 신설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포럼은 "현재 농어촌 벽지와 지방병원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인 의료인이 스스로의 숫자를 통제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립의대 신설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정치적 법안으로 폄하되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법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의 이기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완전 자율화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6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새로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은 복지부 장관 소속의 6년제 대학의 형태로, 해당 대학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법안 발의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신설이 그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