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 특별조사 결과, 조사기관 97%서 부당행위 확인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5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합원을 허위 가입시켜 의료생협 불법인가를 받은 뒤 2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고령의 의사를 고용한 뒤 사실상 물리치료만 실시하면서 돈을 벌어들인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의료생협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 등은 올해 3월~11월 의료기관 6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대대적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중 4곳은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조사는 나머지 6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5년 의료생협 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조사기관의 84.1%에 해당하는 53곳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아 진료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 경찰은 현재까지 관련자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사건에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된 4명은 모두 A의료생협 관계자들로, 피의자들은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변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허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19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의사를 고용하고, 실제는 사무장의 부인이 무면허 물리치료를 실시하며 돈을 벌어들인 사례도 있다.

검거된 피의자 B씨는 비영리법인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이를 근거로 C병원을 설립한 뒤, 무면허자인 부인에게 물리치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4억 5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처방의 89%가 물리치료에 몰려 있었다.

한편 조사받은 또 다른 8곳의 의료생협에서도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됐다. 조사기관 의료생협 63곳 가운데 96.8%에 해당하는 61곳에서 크고 작은 부당행위가 확인된 셈. 정부는 이들 부당기관에서 모두 784억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의료생협 합동 특별조사 개시 이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줄고, 폐업 의료기관 수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단속 이후 시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

의료생형 개설 의료기관 수는 올해 11월 현재 83곳으로 2014년(153곳) 대비 45%가 줄었으며, 폐업기관 수는 올해 136곳으로 작년(90곳)에 비해 51%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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