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회원 탄압 중단" vs 간협, "협회 명예훼손 심각"

간호협회와 협의체 간의 간호인력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이하 간협)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협회와 협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22일 간협과 윤리위원회의 2년제 반대 회원의 입을 막는 탄압 중단과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최모 전 이사의 도장은 당사자가 찍은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김옥수 현 회장이 당선 당시 내세웠던 ‘2년제 반대’ 공약을 뒤집고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협회 윤리위원회는 2년제 반대하는 회원 탄압을 중단하고, 현 회장 징계절차를 개시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에 간협은 회원 탄압과 관련 "해당 회원이 ‘간호지원사’를 ‘2년제 간호사’로, ‘1급 면허 간호지원사’를 ‘의료인’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협회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협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했기 때문에 경고 및 시정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던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협회의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협회가 승소한 사건"이라면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이의 제기는 협회가 회원을 탄압하고 있다는 협의체의 주장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표자회의를 열어 심사숙고한 끝에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해 업무, 양성기관 및 정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6개 항을 전제로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의결했다"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간협은 "협의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반복적으로 협회를 음해하고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즉시 사과할 것을 요청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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