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임금피크제 도입과 사례분석 세미나 개최

제약업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55세부터, 3.4년에 걸쳐 임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판중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제약협회가 30일 개최한 '임금피크제 세미나'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등이 10월 발표한 제약업종 임금피크제 도입 실태에 대해 소개했다.

11개 제약사 분석 결과 임금 조정율은 피크 임금 대비 21% 수준으로 이뤄졌다. 규모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20.5%, 300인 미만은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21.3% 수준으로 조정됐다.

평균 정년은 58.3세였고, 57세 정년 5곳(45.4%), 60세 정년 4곳(36.4%), 58세 2곳 순으로 많았다. 임금조정 시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장은 7곳(63.6%), 도입 시점에 조정하고 계속 유지하는 곳은 4곳(36.4%)이었다.

또 제약업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평균 연령이 산업 전체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니어서 당장 인건비 압박이 없더라도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시행 동국제약, 도입 필요성 확인

이어 동국제약 인사총무부 한인규 부장이 자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발표했다.

동국제약은 내부 구성원 의식조사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조직 순환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고, 대다수 직원이 60세까지 고용 보장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 45세~60세 이상 직원 8명(관리직 1명, 연구직 2명, 생산직 4명, 영업직 1명) 1:1 면담결과

특히 45세~60세 이상 일부 직원의 인식을 1:1면담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임금감액률은 초기에 최소한으로 감액하는 방식(예 : 95%, 85%, 70%, 50%, 50%)을 선호했고,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동국제약은 제도설계방향으로 △60세 연장형 임금피크제 △5년간 임금조정(현 정년 55세) △점감형 임금조정 △직무직책 유지, 일부직종만 변경 △복리후생 현행 유지 △승급, 베이스업 미반영 등을 정립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했다.

▲ 동국제약 임금피크제 도입(안)

이후 인건비 절감수준과 근로자의 임금조정 후 정부지원금 수급을 감안한 임금수준 비교를 통해 설계안을 정했으며,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결정안은 조정대상 임금을 상여금이 아닌 연봉총액으로 하고, 임금조정률은 평균 73.8%, 총지급은 369% 수준(1년차 90%, 2년차 81%, 3년차 73%, 4년차 66%, 5년차 59%)으로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로써 인건비는 5년간 6억5577만원 절감할 수 있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3년간 정부 지원금을 1669만원 수급받아 실제 임금조정률은 90%, 90%, 89.5%, 66%, 59%순이라는 설명.

아울러 한 부장은 동국제약이 향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게 노사발전재단의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강남, 부산, 대구, 인천 등 9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은 기업 노사를 대상으로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양질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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