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착륙장 설치 문제 '발목'...복지부 "연내 이행 불발시 지원금 회수"

 

권역외상센터 선정으로 주목을 받았던 경북대병원이 헬기 착륙장 문제에 발이 묶여 3년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2년 11월 가천대 길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과 함께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다. 이 중 길병원과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은 지난해 센터를 정식 개소했으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올 2월 문을 열었다.

센터 선정 후 3년 이내 개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자면, 경북대병원 또한 지난해 권역외상센터를 열어야 했지만 헬기착륙장 문제에 발목을 잡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경북대병원은 '건물 내 헬기착륙장을 두어야 한다'는 권역외상센터 지정 기준에 맞춰 병원내 이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관할 관청인 대구 중구청이 이착륙 노선 주변 건축물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비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착륙장 신설 불허방침을 밝히면서 좌초됐다.

이에 병원은 인근 대구스타디움 헬기착륙장 활용을 차선책으로 추진했지만, 복지부가 현행 기준상 '건물 내' 헬리포트 설치가 이뤄져야 하며, 다른 의료기관들은 건물 내 헬리포트를 설치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또한 좌절됐다.

결국 경북대병원은 응급병동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립키로 하는 것으로 또 한번 계획을 변경, 현재 부산지방항공청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헬기 운영과 관련한 안전 및 시설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헬리포트 건축허가는 1차로 착륙장 신설 허가방침을 밝혔던 중구청의 권한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아직 헬리포트 설립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해당 건물은 별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최근 경북대병원에 센터 개소 계획의 시급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병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헬기착륙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경북대학교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돼 지금까지 지급받은 지원금은 총 125억원 규모. 외상 전담 의료진 인건비가 연간 15억씩 총 45억원, 시설 및 장비 지원금이 80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의 사정을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의 유예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헬리포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원칙에 따라 지원금 회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임호근 과장은 “그 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준 만큼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로 인한 피해는 경북대병원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환자 치료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지역민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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