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활성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vs "역할 규정없이 인센티브, 재정부담만 늘릴 것"

국회가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익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법안은 1차 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네의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차보건의료모형개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병의원 협력진료 개선 ▲동네의원 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역사회 건강관리 지원 ▲일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 및 시설 지원 ▲야간진료 지원 ▲예방접종 및 구강보건사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동네의원과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유인을 제공하고, 동네의원의 역할을 재확립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 제정시 소요되는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100% 지원시 4년간 총 22조, 비급여 진료비 50% 지원시 4년간 15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 모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일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고 및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과 가입자의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대규모 재정소요에 비하여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차 보건의료 모형 및 인력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만을 규율하고 있어 전체적인 법체계상 불균형한 구조한 구조"라며 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냈다.

복지부의 '한랭기류'는 법안심사를 코 앞에 둔 현재까지도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법률 구조상 1차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없이 인센티브 제공만 규정돼 있다"며 "먼저 논의를 진행한 이후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률을 만들어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측은 1차의료 모형정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1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단체들과 복지부 그리고 국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바람직한 1차의료 모형에 대한 통일된 공감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모형을 찾아나가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라며 "일정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그 내용을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차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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