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의뢰-회송 수가 현실화...국가예방접종비·야간진료 비용 등 국가가 지원

김용익 의원이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국가 지원 강화로 동네의원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병원 인력확충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동네의원 지원 국가 책무...의뢰-회송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김용익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의 핵심은 동네의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다.

일단 1차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국가와 정부, 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

제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1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1차 의료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또한 국가와 정부,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와 환자 의뢰·회송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며, 1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에 소용되는 비용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비료 비용과 더불어 영유아·아동·노인 등의 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1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효과적인 의료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1차 의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지원 미흡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일차 보건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1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안정적 인력확보로 의료서비스 향상" 보건의료특별법도 발의

보건의료특별법은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통해 병원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했다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수급과 양성, 정원 기준 마련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인력확보와 운영 등에 있어 우수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은 의료공급체계에서의 중요한 영역"이라며 "지금처럼 의료공급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져 있는 조건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요원할뿐더러, '인력법'이라는 국가주도의 인력정책 없는 각종 제도정비 역시 미봉책에 불과해 안전한 병원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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