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응급의료센터 인력·시설기준 대폭 강화...응급의료 수가 개편으로 비용 보전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41개로 확대하는 한편, 권역 구분 기준을 변경하고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궁극적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

이를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간호인력·병상확보 기준을 대폭 상향했는데, 그 비용은 응급의료 수가개선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41개소로 확대...시설·인력 기준 대폭 상향

정부는 우선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는 '권역'의 개념을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권역을 정하게 된다"며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내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수용능력을 고려해 복수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응급의학전문의 기준은 현행 2~4인에서, '5인 이상-환자 1만명 당 1인 추가'로 변경된다. 간호인력 또한 기존 15인 이상 기준이 '25인 이상-환자 5000명당 3인 추가'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여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응급센터, 격리-음압병상 확보 의무화...응급의료 수가 개선으로 비용 보전

복지부는 또 시설기준으로서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며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을 분리하고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1인 격리병상 5병상 이상, 음압병상 2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급의료 수가 개선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하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환자 과밀화 원인...응급실 낮병동 입원료 폐지" 

응급실 낮병동 입원료는 폐지된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오래 머무르면 본인부담이 경감돼 응급실 과밀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인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낮병동 입원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응급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본인부담이 적용되고, 경증환자는 체류시간과 무관하게 외래본인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복지부는 이의 이행을 위해 현행 권역응급센터의 수가 지역별 적정개소수에 미달하는 16개 응급의료 권역에 대해 21개소의 권역응급센터를 연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로 선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진료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경유해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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